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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강조한 문무일…"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입력 2019-05-07 17:4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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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개시와 종결은 구분되어야 국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오늘(7일) 검찰 간부 회의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자 해외 출장 중 급히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긴급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먼저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앞세웠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 4일) :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검찰은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권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기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검찰은 이렇게 되면 경찰권력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문 총장의 반발에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을 향해 "겸손해야한다"며 사실상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면서 일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총장의 반박을 항명으로 몰아갈 경우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검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법안 수정, 보완 과정에 여야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각 조직에서는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강서구 위탁모 사건'이 거론됩니다. 김모 씨가 영아를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사건인데요. 검찰에서는 당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김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고 이후 검찰이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도록 지휘를 해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묻혀버렸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요.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해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경찰 기록만 보고 알아내라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에서는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부각시킵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몰래 변호를 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죠. 경찰은 전관 변호사가 검찰이 봐 줄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검찰은 정씨를 처벌이 약한 상습 도박 협의만 기소하고 횡령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 자체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조정안대로라고 하더라도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사기관을 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여전히 절대 강자라고 주장합니다.

단적인 예로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현직 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당초 경찰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A 경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B 경사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반려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즉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입니다. 특히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검찰 관계자를 수사할 때 이 같은 권한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줄곧 문제제기를 해온바 있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23일) : 지금까지 검찰의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비리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갑룡/당시 경찰청장 후보자 (지난해 7월 23일) : 좀처럼 잘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요. 주요한 안건들이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민법' 내 일부 용어와 표현들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 이 같은 표현들입니다.

'민법' 내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를 없애거나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양 반장은 궁박(窮迫)으로 다정회를 해태(懈怠)할 염려(念慮)가 있지만 최 반장은 전지(戰地)에 임(臨)한 자(者)와 같은 표의자(表意者)로서 언제나 성실한 회의를 최고(催告)합니다." 모두 우리 민법에서 쓰는 표현들로 제가 만들어본 문자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를 바뀌게 된 새 용어들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양 반장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다정회를 게을리할 우려가 있지만 최 반장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과 같은 의사를 표시한자로서 언제나 성실한 회의를 촉구합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온전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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