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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급? 무급?…'대체공휴일' 3가지 의문점

입력 2019-05-06 21:57 수정 2019-05-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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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팩트체크팀은 대체 공휴일과 관련한 의문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당장 오는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 날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 차별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런 의문도 이어졌습니다. 팩트체크 바로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부처님 오신 날'은 따로 그 대체휴일로 지정을 안 한 것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그때그때 바꾸거나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혹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단,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앵커]

1년에 공휴일이 20개 가까이 되는데, 왜 이 3개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둔 것인가요?

[기자]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11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가 경제손실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했고 정부가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재계는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해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실제 대체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올해와 2020년은 1일씩이고 2021년은 없습니다.

2022년, 2023년도 1일씩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대체공휴일하고 비슷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재계의 반발로 오래 가지 못하고 폐지가 된 적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1989년 정부의 관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익일휴무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1987년 노동운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체휴일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 부담, 국력 저하를 주장을 했고 "과소비와 향락 풍조가 근로정신을 좀 먹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1년 11개월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2017년의 현 정부도 "대체공휴일을 더 늘리겠다"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앵커]

'향락 풍조'라는 논리까지 내세워서 반대를 한 것인데 이것이 요즘으로 치면 '소비 진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가 또 하나 따져볼 것이 대체공휴일이 유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겠습니다.

사업장의 67%가 유급을 택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8년 3월,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요.

유급이 의무화됐습니다.

단,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부터, 30인에서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그리고 5인에서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의무입니다.

[앵커]

오늘 "남들 다 쉬는데 나는 못 쉰다." 심지어 "개인 연차를 쓰고 쉬었다."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유예기간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공무원은 이미 유급이 제도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은 앞서 말씀드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정된 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모두 시행되는 2022년부터야 명확해지는데요.

무급휴일이 되거나 혹은 연차를 종용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별도의 협의 없이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급여와 가산수당을 받고 대체 휴가도 따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평등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제도인데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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