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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란' 입 연 법무장관…검찰에 '자중' 메시지

입력 2019-05-03 20:16 수정 2019-05-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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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는데,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앞서 정부 합의안과 달라진 부분은 바로 잡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합니다.]

여야 4당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준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별도의 입장도 냈습니다.

특히 검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안과 당초 정부안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정부 입장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국회안에 따르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은 이를 거부해도 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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