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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입장' 하루 뒤 경찰청 반박…검경 '정면대결'

입력 2019-05-02 20:08 수정 2019-05-03 14:14

'수사권 조정' 팽팽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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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팽팽한 긴장감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선 것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날선 단어로 비판을 한데다, 곧바로 경찰청이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입니다.

채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오늘(2일) 설명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촘촘하게 통제하는 장치가 담겼다고도 했습니다.

또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일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 경찰이 손을 떼게 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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