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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명희 "불법 몰랐다"…딸 조현아는 '선처' 호소

입력 2019-05-02 20:40 수정 2019-05-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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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인 조현아 씨가 같은 날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구했지만, 어머니 이씨는 비서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진가의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 모녀가 잇달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불법 고용해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킨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 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짜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한 워킹맘으로 회사 업무를 같이 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사망, 남편과의 이혼 소송,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씨는 "남편 회사의 비서실을 통해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였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알아서 했을 뿐, 불법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조 전 부사장을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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