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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연 '병원 내 약국'…수익 도착지는 '이사장 주머니'

입력 2019-05-02 21:05 수정 2019-05-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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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 내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엄연히 불법입니다. 병원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면 약값이 올라가는 등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편법과 꼼수로 병원 내 약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이사장이나 병원장 땅에 약국을 열기 때문인데요. 불법논란에도 이어지는 것은 바로 막대한 수익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바로 옆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는 이 병원이 현재 쓰고 있는데요.

바로 1층에 버젓이 약국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안의 안내판도, 병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병원 부지 내의 약국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 병원 최 이사장 명의입니다.

병원이 아닌 개인의 소유라 개설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 약국이 최 이사장에게 내는 월세는 13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주변 시세의 3~4배 수준입니다.

[인근 약국 : 간호사 그쪽에서도 이리로 가라고 아예 표시해 준대요. 약국 이름을 써 준대요. 구하기 어려운 약들.거기(약국)서만 딱 쓸 수 있는 약. 그것만 딱 처방해요.]

부산 당감동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병원 후문 바로 옆에 약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병원 내부의 도우미들이 해당 약국방향으로 환자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약국은 이쪽 문으로 나가면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해당 약국 방향도 곳곳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근 약국 : 800명이 처방전 들고 온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상상초월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액은 나온다고 보면 돼요. 100억대 이상 나온다고.]

약국건물의 소유는 D회사.

병원의 정모 원장이 지분 95%를 가진 회사입니다.

[병원 관계자 : 그분(병원장)의 재무 상황 같은 건 딱히 병원에선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병원 측은 표지판을 철거했습니다.

최근 잇달아 병원들이 '병원 내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도 부지 내에 약국을 들였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불법 논란에도 '병원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우 인하대병원 옆의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14년 동안 40억원 가량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면 약가 상승 등 환자들에게 피해가 이어집니다.

[원내 약국 인근 약국 : 요새는 입원실 환자들까지 막 약을 그냥 많이. 비싼 것(약)도 많이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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