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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테스트, 검사받을 때와 시공 후 달라

입력 2019-05-02 21:09 수정 2019-05-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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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시공할 바닥 구조물을 가지고 '층간 소음'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이 사전에 시험할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거짓으로 층간소음 테스트를 통과한 것인데 이를 막을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0.5kg 무게의 해머 5개가 쉴새없이, 타이어는 시간차를 두고 둔탁하게 바닥을 내리칩니다.

아파트 시공 전, 바닥 구조가 층간소음을 얼마나 줄이는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때 측정되는 소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을 넘지 않으면 인정서를 발급하고, 시공사는 이대로 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수도권 지역 아파트 191세대에 대해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해보니 대부분 사전 측정치보다 더 컸습니다.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낮아졌고, 이중 60%는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전 시험만 통과하면 시공 과정이나 시공 이후에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바닥 구조들조차 154개 중 단 8개만 신뢰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 인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현장이 126개 중 1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감사원)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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