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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의안과 점거·팩스 파손 '성명불상' 의원들 고발

입력 2019-04-30 20:25 수정 2019-04-30 21:06

국회사무처, 11년 만에 국회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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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11년 만에 국회의원 고발


[앵커]

국회 사무처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 의안과를 점거한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이름난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한국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목요일 법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에 들어선 민주당 보좌진을 누군가가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도둑질! 도둑 입법이다! 도둑 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접수되는 것부터 막은 것입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는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접수하려던 직원의 책상을 둘러쌉니다.

업무 방해라고 고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보는 거예요. 팩스로 하는 거(들어온 거).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아.]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업무방해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팩스의 전원을 뽑기도 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정상적인 법안을 접수한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누가 팩스를 훼손했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3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원을 고발한 것은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당시 충돌한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문학진 민주당 의원 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맞고소를 통해 100명 가까운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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