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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폭행"…특수강간 공소시효 적용 가능성 있나

입력 2019-04-30 20:42 수정 2019-05-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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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호진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 씨가 조사단에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당했었다라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유 씨가 조사단에 이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에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문건에도 썼는데 자신이 지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한 사람을 자신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밝힐 수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공식 조사는 아니었지만 조사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 내용이 물론 검증을 해 봐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이라면 유 씨는 이 얘기를 그럼 10년 동안 안 하고 침묵을 지켜왔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2009년 3월 7일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은 이후 처음으로 나온 발언입니다.

다만 유 씨는 보름여 뒤에 조사단 측에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은 조사단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신에 장자연 씨가 처음에 자신을 만났을 때 하소연을 하듯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되묻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앵커]

혹시 뭐 조사단에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복수의 조사단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유 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단순한 변심인지 아니면 말을 할 수 없게 만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유 씨가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문건이 하여간 성폭행 부분이 나중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수정됐다는 얘기인데 수정됐었다는 의혹은 혹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기자]

완전히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유 씨가 장 씨와 처음에 문건을 작성을 할 때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 다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장자연 문건은 장 씨가 자신의 피해 사례와 일시 등을 적은 것이 전부죠.

목격자에 따라서 4장에서 7장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특히 유력 인사들의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유 씨가 이를 봉은사에서 소각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면 이건 지금 공소시효가 바뀌는 다시 말해서 사건이 일부 새 국면을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조사단도 지난 22일에 유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에 대해서 수사권고 요청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단 내에서 진술만을 근거로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자신의 진술 취지를 나중에 바꾼 정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문제, 이것도 이번에 그러면 처음 알려진 내용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먼저 김 씨가 방용훈 사장은 원래 알면서도 처음 본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장자연 씨를 데리고 간 자리에서 방정오 전 사장이 오는 것을 몰랐다는 증언이 지금 위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방 사장도 장 씨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었던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등에서는 당시 방용훈 사장 주재 모임에서 장자연 씨를 일찍 보냈다고 말해 달라고 지인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작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위증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에서 검찰은 자신의 스케줄표와 주소록 등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사장이 모두 스포츠조선 전 사장인 하 모 씨라는 김 씨의 진술을 근거로 장 씨가 문건에 남겼던 조선일보 사장은 하 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위증 혐의에 대해서 만약 강제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왜 조선일보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김 씨가 감추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장자연 씨가 문건에 남긴 조선일보 사장은 누구인지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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