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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바른미래 '별도 공수처법' 수용…재추진 급물살

입력 2019-04-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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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5일 밤과 26일 새벽 첫 번째 안건 지정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패스트트랙이 급물살을 탄 시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반전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별도로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 것인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29일) 오전 당 최고위회의에서 뜻밖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됐던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제 사보임 등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기소 문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민주당이 내부 논의 끝에 어제 오후 5시 이 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한차례 고비도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여야4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두 개의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밤 9시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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