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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인데…10여명만 징계위, 왜?

입력 2019-04-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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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지목된 66명 가운데 실제 징계 위원회에 넘길 판사는 10여명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처벌 받을 판사들이 왜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초 66명에 이르는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달 반 넘게 자료 검토를 했고, 판사들도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비위 사례의 상당수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이던 문모 판사는 2016년 3월 22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신문 기사를 대신 썼습니다.

헌재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가 헌재 내부 동향이나 선고 관련 내용을 모아 전달한 것도 2015년 초부터입니다.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어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절차를 우선 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버텼고, 결국 시효가 징계의 걸림돌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판사는 결국 1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초 귀국해 징계위 회부 대상자 명단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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