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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속 구치소 수감…'석방할 정도 아니다' 결론

입력 2019-04-25 21:49 수정 2019-04-25 21:54

검찰, '형 집행정지' 불허
다른 수감자와의 '형평성' 등 고려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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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 집행정지' 불허
다른 수감자와의 '형평성' 등 고려된 듯


[앵커]

다른 중요한 소식들도 있어서요. 그 소식 전해드리고 국회 상황을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계속 수감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석방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나가있습니다. 김선미 기자, 가장 궁금한 것은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한 마디로 말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와 척수관 협착증으로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1시간 30분동안 심의 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치소를 찾아가 직접 박 전 대통령 면담을 하고 외부 병원 진료 기록도 참고해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 의견을 따라 결재를 했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당초부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이나 생명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등의 경우에만 허가가 됩니다.

특히 그동안 허리 디스크로 형 집행을 정지한 사례가 없어서 법조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풀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다른 수감자와의 형평성이나, 아직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앞으로도 계속 구속 상태로 '국정 농단' 재판을 받게 됐는데, 본인이 재판에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안나왔었고요. 재판 결론이 언제쯤 날지 혹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합쳐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약 1년째 심리 중인데요.

상고심은 재판 과정이 비공개로, 그리고 서면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선고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심리가 추가로 열리면서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다만 세 사람의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하고, 뇌물 등에 대한 법리가 복잡해서 현재로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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