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국당 "대표발의자 잘못 등록…법안접수 무효" 주장

입력 2019-04-25 21:23 수정 2019-04-25 23:34

이 시각 국회 의안과 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 시각 국회 의안과 안


[앵커]

박소연 기자는 휴대폰이 아니라 유선전화로 연결이 돼서 좀 잘 들릴 것 같은데. 박소연 기자부터 잠깐 좀 연결을 하도록 하죠. 안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나와있죠?

[기자]

네, 국회 의안과에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립니다. 진작부터 이 전화로 할 걸 그랬습니다. 의안과 상황을 조금 전해주세요. 아까 좀 위험한 상황도 있다고 했고, 누군가 또 혼자 단독 시위를 한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의안과는 총 4개의 문이 있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문 앞에는 안쪽에 유리로 된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강하게 밀칠 경우 이 서랍장이 넘어질 수 있어서 안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문은 밀치지 말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건 안의 상황이고요, 밖의 상황은 그것을 다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 유리로 된 서랍장을 치우면 안됩니까?

[기자]

치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능한 전달하겠습니다만, 들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황은 안에 또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네, 내부에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장우 의원, 김현아 의원 그리고 신보라 의원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지금 법안 접수는 무효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안 접수가 잘못돼 법안발의는 무효다라고 신보라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법안이 팩스 전달됐으나, 그것이 공식 접수되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봐야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의안과에 전화해봐도 전화통화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가 안에 있으니까, 거기 지금 의안과 과장이 있습니까?

[기자]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아까 확인했을때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대표자 명이 바꿔서 올라간 건 시스템 상의 문제다, 작은 실수다, 추후에 다시 수정하면 될 것이라서 큰 문제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법안 번호가 부여된 상태라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는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의안과 관계자 말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사람 임은 틀림없는거죠?

[기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안과 과장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그게 개인 의견인지 의안과의 공식 의견인지, 확인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법안 접수' 놓고 의안과 앞 몸싸움 대치…경호권 발동 채이배 '사보임' 허가…한국당 의원들, 국회 곳곳 점거 문 의장 항의 방문 '분수령'…되짚어본 '난장판 국회' '오신환 사보임 승인' vs '육탄 점거'…패스트트랙 전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