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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4-23 17:29 수정 2019-04-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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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대 11…바른미래, 진통 끝 패스트트랙 '추인'

조금전 고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오늘(23일)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보통 우리말로 하면 신속처리안건이죠. 합의안이 추인되는 과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역시 바른미래당에서 나왔고요. 1.2차 표결을 거쳐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합의안이 가까스로 추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이 난무했고요. 특히 합의안 추인 후에도 바른정당 출신 등 반대파 의원들이 중대 결단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언주 의원이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의 횡포.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죄악"이라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언주 의원이 1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 오늘 표결에 참여했다면 찬반 동수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튼 여러가지 진통이 있고 당내 바른미래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의총 직후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탈당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잠시 후 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위증·성폭력' 수사권고 요청

그리고 조금전 나온 속보인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해 상위 기구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권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개시 여부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요구사항이었고요. 어제 과거사위에 중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2009년 발생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최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추인 소식과 이언주 의원 탈당 얘기부터 해보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수사단 속보와 연에계 마약 수사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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