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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입력 2019-04-21 01:52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체포 적법성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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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체포 적법성 다툼 여지"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다.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A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찰관은 배씨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대에 오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 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C 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경위와 C 경사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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