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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윤중천 확보 못한 수사단…'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입력 2019-04-20 20:42 수정 2019-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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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영장이 어젯(19일)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윤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기자]

법원은 검찰이 윤중천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경위와 시기를 고려하면 영장청구서에 있는 혐의만으로는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까지 나온 혐의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이나 성범죄 의혹 등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씨는 구속 심사를 받으면서 '별건 수사'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법원은 윤씨가 각 혐의마다 해명한 내용을 확인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당시의 윤씨 태도도 언급됐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윤씨는 검찰에서는 입을 열지 않다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적극 방어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관련 내용은 진술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법원은 이같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단 입장에서는 윤씨 말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을 때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번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윤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인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 수사를 해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를 불러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씨의 신병확보와는 별개로 최근 경찰청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과거 경찰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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