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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입력 2019-04-18 22:24 수정 2019-04-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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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라든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죠. 외래치료명령제를 포함해서 중증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여러가지 있지만 제대로 작동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 외래치료명령제도 >

안인득은 2015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병원장은 지자체에 치료명령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3건, 재작년에는 4건에 불과합니다.

< 정신과 응급상황 매뉴얼 >

매뉴얼도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관, 소방 응급대원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 사건 처리와 치료에 그치지 말고 정신질환에 대한 조치도 하자는 것입니다.

응급 입원을 시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지역 센터에 연계하도록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 사회에서 환자를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무력했습니다.

안 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게는 100명씩 관리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환자를 찾아 나서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안 씨와 같은 급성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마저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친형을 30년간 수발해온 김모 씨도 그랬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 : 여름에도 방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명의 위협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게 환자 가족의 운명입니다.]

예방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결국 증세가 나빠질 때 위험은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정신질환자 가족 :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조적이지 않을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 :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서비스에 등록하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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