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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보석과 박근혜 '사례'…법적 문제 짚어보니

입력 2019-04-18 20:52 수정 2019-04-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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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한국당이 내놓은 각종 입장들을 보면 사실과 다른 주장이 꽤 여럿 눈에 띕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건을 비교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정권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두고, 살아있는 권력, 사실상 김경수 지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럽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냈는데, 김경수 지사도 석방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방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기자]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해서 풀어줄 수 있는 상태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구속이 결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된 보석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도 풀려난 것은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결수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이 아니어도 사실 이번달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2심은 풀려난 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 연장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여러가지 제한 조건, 자택에 있어야 된다 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서 풀어준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남아있지만,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두 경우와도 또 다른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보석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년형이 지난해 11월에 이미 확정이 된 기결수입니다.

기결수 석방은 보석이 아니라 형 집행정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법원이 아닌 검찰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주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앵커]

결국 세 사람의 경우가 모두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결론인데, 그것을 뒤섞어서 말을 한 셈이라고 봐야되겠군요, 그렇다면?

[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아까 발언을 다시 짚어보면, "살아있는 권력에는 너그럽다" 사실상 김경수 지사 석방을 거론을 했는데, 이것은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정부가 풀어준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 정부와는 무관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 원리의 기본인데, 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이런 삼권 분립을 몰랐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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