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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 박근혜' 첫날 형 집행정지 신청…"국민통합" 주장

입력 2019-04-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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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이 확정된 죄인 기결수 신분이 된 첫날 형 집행을 정지해 줄것을 검찰에 요청했고, 이에 맞춰 자유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 검찰이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변호인단 측에서 이런 요청을 하면서 든 이유는 건강과 국민통합이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어제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건강과 국민 통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목과 허리 부위 디스크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자연인으로서 삶의 의미도 모두 잃었다"며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새벽 0시부터 형이 확정된 죄인, 즉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죄로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시작된 것인데, 그 첫날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신청이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른 것인지, 변호인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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