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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77일 만에 보석 석방…"드루킹 등과 접촉 금지"

입력 2019-04-17 20:58 수정 2019-04-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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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김동원씨와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1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도청에 출근해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는 곳은 제한을 받고, 드루킹 등과도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에서 구속된지 77일 만에 서울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지사는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오늘 오전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을 위한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고, 1억 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보증 보험 형태로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법원이 부르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드루킹 일당이나 증인 등 재판 관련자와 접촉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 역시 몰수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는 오늘 보석으로 25일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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