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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보석금 2억·창원서만 거주 조건"

입력 2019-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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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보석 허가 > 어떤 뉴스인지 소개해주시죠.

[노영희/50대 공감위원 :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시죠. 오늘(17일) 점심때쯤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두 달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는데요. 재판부가 얼마전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보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죠.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석 조건이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억을 보석금으로 내라고 하면서도 증권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밖에 안냈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보석금으로 하면서 그중에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더 돈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부분 조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경남지사로서 도지사 활동을 해야하는데 창원에만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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