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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밤 12시 구속 만료…재판 남아 '노역' 미뤄질 듯
입력 2019-04-16 21:22
수정 2019-04-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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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16일)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과거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인데, 이런 경우 보통 '노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서 당장 노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오늘로 747일째입니다.
밤 12시를 넘기면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국정 농단과 별개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된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보통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 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서울구치소에 남을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하는 '노역'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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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철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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