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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임명' 굳힌 듯…한국당은 검찰 고발

입력 2019-04-15 20:31 수정 2019-04-16 01:45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
문 대통령, 국회에 재송부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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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
문 대통령, 국회에 재송부 요청 방침


[앵커]

국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마감 시한인 오늘(15일)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 정의당은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임명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법률지원단장) :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를 찾아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야당이 이처럼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는 마감날인 오늘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던 정의당은 의혹이 해소됐다며 임명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이제 이 후보자를,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합니다.]

여당과 청와대 역시 이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끝나는만큼 그 전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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