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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이미선-이유정 '주식 논란'…비교해보니

입력 2019-04-15 20:34 수정 2019-04-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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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은 2년 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의 사례와 비교가 되고 있지요. 유사한 부당 주식거래 의혹이어서 사퇴를 해야한다는 논리인데, 역시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했느냐, 이것이 역시 핵심 문제가 되겠지요?

[기자]

네, 당시 이유정 변호사는 이른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었던 회사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서 1년 6개월 만에 12억원대 이익을 봤고,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8천 1백만 원대 손실을 피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당시 이 건은 수사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이유정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인 윤모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이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긴 했지만, 내부자 거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해보니 내츄럴엔도텍 관련 소송을 맡고 있었던 것이 이유정 변호사의 법무법인이었고 새어나온 정보를 이유정 변호사가 일부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미선 후보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OCI라는 기업의 소송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OCI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충진 변호사가 OCI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거래해서 이득을 봤다, 또 주식거래가 정지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직전에 보유주식 일부를 팔았다라는 의혹입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해명을 했는데 OCI 관련 소송을 한 것은 맞지만 특허소송을 한 것뿐이고 두 회사는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지분이 있다거나 사업상의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조계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OCI의 소송을 맡았다고 해서 그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내부 정보까지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금융권에도 물어봤는데 이유정 변호사의 사례와 비교하기는 약간 무리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좀 자세히 비교를 해 보면 이유정 변호사는 약간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힘든 비상장사의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거래해서 이익을 봤습니다.

반면에 오충진 변호사는 일단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추천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거래 기간도 상대적으로는 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상충,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그런 사건을 재판을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기자]

이미선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하도급 업체의 재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금감원이라든가 대형 로펌에서도 보유 주식들을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서 사건을 맡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선 후보자도 재판을 회피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 재판의 내용은 하도급 업체의 보험금 1억 6000만 원 정도에 대한 지급 소송이었는데 물론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것이 원청업체인 이테크건설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선 대량의 주식 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그것이 이유정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거래를 할 당시에나 지명이 될 때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현직 판사입니다.

남편이 주도해서 거래를 했다고 해도 그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관이라면 사회 전반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빈번한 주식거래와 수십억대 보유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지난주에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았는데 이것도 이런 비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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