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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낸 '밥상 주권'…정부 "일본산 수입 규제 그대로 유지"

입력 2019-04-12 20:23 수정 2019-04-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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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정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정부 내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1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던 것인데 반전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또 다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WTO의 판정이 나오기 전 정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관련 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크게 반기는 표정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WTO의 결정문은 저희가 항상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합니다.

또 모든 일본산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합니다.

기준 이하라도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수입 업체는 플루토늄 등 17개 항목의 검사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식품 3만 8000여건이 수입됐는데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온 것은 가공식품 6건입니다.

모두 일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WTO 판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또다른 분쟁에 대비하려면 일본 현지 토양과 해양수, 식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부터 마무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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