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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주식 모두 팔아…당·청 "불법 없다" 방어막

입력 2019-04-12 20:37 수정 2019-04-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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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오늘(12일)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여당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한 6억7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도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남편이 소유한 35억원 규모의 주식이 논란에 휩싸인 지 이틀 만입니다.

청와대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데 낙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며 "고액 연봉 남편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연좌제적 시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 검증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론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던 여당도 오늘부터는 확실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송기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부적격 사유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법관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난 없는 것 같은데…]

청와대와 여당이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낙마 공세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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