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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04-12 20:49 수정 2019-04-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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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이른바 보수 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 법원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를 청와대 홍보 도구로 이용했다"며 "김 전 실장이 시발점이자 기획자"라고 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중간 관리자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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