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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반성문만 쓰면 돼요" 약한 처벌이 앗아간 '마약청정국'

입력 2019-04-12 16:28

2017년 마약 사범 '1심 집행유예' 40%
대대적 단속 비해 열악한 국과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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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약 사범 '1심 집행유예' 40%
대대적 단속 비해 열악한 국과수 현실

"마약 해도 처벌 안 받아요. 반성문만 쓰면 돼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자 1분도 안 돼 답장을 보낸 마약상. 경찰 단속이 무서워서 사지 않겠다고 하자 이렇게 답이 왔다고 이수진 기자는 지난 10일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실제 2017년 마약 사범 중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40.1%,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6%입니다.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도 14.2%나 됩니다. 반성문만 쓰면 된다는 말이 허풍은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대목입니다.

처벌이 이렇게 약해서일까요? 마약이 점차 '대중화'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마약류 집중 단속에서 1달 동안에만 벌써 1천명 가까운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는 잃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UN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미 28명을 기록해 제외됐습니다.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만큼 감시망을 피해가는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로버트 할리 씨가 그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할리 씨는 앞서 2017년과 지난해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머리카락 염색과 삭발, 온몸 제모를 통해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 때는 미국으로 2주간 출국하면서까지 물증 확보를 피해 잡을 수 없었다고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은 최수연 기자에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 이처럼 심각하지만 단속 관련 조직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년 마약류 검사를 전담하는 과(산하 3개실)를 법독성학과로 편입하고 2개실로 줄였습니다. 마약 검사를 전담하는 인원도 줄여 서울과 원주에 각각 5명, 부산 2명 등 전국에 15명만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우 기자에 따르면 마약류 집중 단속으로 요즘 이들이 처리해야 할 소변 검사만 해도 하루에 평균 50건이라고 합니다. 물증 확보가 생명인 마약 사건인 만큼 내실 있는 단속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영상에서는 국과수의 모발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셜라이브 끝난 뒤 출연 기자들의 비하인드 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김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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