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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복비, 부르는 게 값?…현금영수증 일부 발급 꼼수도

입력 2019-04-08 21:51 수정 2019-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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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는 중개 업자들은 약속한 듯 똑같이 비싼 수수료를 물려서 원성을 사고 있죠. 현금 영수증을 가짜로 꾸민 뒤에 수수료를 적게 받은 것처럼 속여서 단속도 피해간다고 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 원주 기업 도시입니다.

취재진이 부동산 업소를 돌면서 분양권 시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A부동산 중개인 :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원주는 그렇게 다 받고 있어요.]

[B부동산 중개인 : 25평이든 34평이든 가격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권 수수료는) 100만원을 받고 있어요.]

분양권 전매 수수료는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일정한 수수료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계산해보면 최대 80만 원 선이지만 이를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C부동산 중개인 : 대체로 분양권 거래는 500(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수료를 높여 받은 뒤 현금 영수증은 일부 금액만 발급해주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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