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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조사로는 한계…'김학의 출금조회 법무관' 수사키로

입력 2019-04-05 21:13 수정 2019-04-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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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지 조회를 했던 법무관 2명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감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군 복무를 대신해 법무부에서 일하던 법무관 2명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돼 있는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휴대 전화기를 받아 포렌식을 거쳐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불러서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했는지, 다른 사람이 연루됐는지 등의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하거나 전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김 전 차관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로는 강제로 다른 증거를 확보하거나, 김 전 차관 측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감찰한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자료를 검토 중인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르면 오늘 중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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