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제주 4·3' 71년 지났지만…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입력 2019-04-02 21:28 수정 2019-04-03 17: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내일(3일)이 4월 3일, 제주 4.3항쟁 71주년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룸의 4·3은 또래보다 키가 두뼘이나 작을 수밖에 없었던 강양자 할머니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사진 속 소녀는 친구들보다 키가 두 뼘이나 작습니다.

실종된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간 할머니 등에 업혀있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강양자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휜 채 70년을 살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후유장애인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언해줄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퇴짜를 받았습니다.

[강양자/제주 용담동 : 제가 (4·3 때문이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재판장한테…]

79살 김낭규 할머니의 부친은 좌익세력으로 몰려 희생당했습니다.

나중에 4·3 평화공원에 위패를 모셨지만 2008년 철거당했습니다.

좌익세력은 솎아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기록에 이름이 남았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은 김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낭규/제주 화북동 : 폭도 되려고 산에 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숨을 데가 없고 숨겨주면 숨겨준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만 8000여 명이 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할머니처럼 자신 혹은 가족의 명예회복을 거부 당한 1만 6000여 명은 여전히 개별적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제주4·3수형인, 국가 상대 53억원 상당 형사보상 청구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 만에 공식 유감 표명한다 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만의 '무죄' 인정 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 모진 70년 한 풀었지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