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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범죄·직권남용…김학의 3가지 의혹 '공소시효'는?

입력 2019-04-01 20:18 수정 2019-04-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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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 문제죠. 김 전 차관의 범죄 의혹이 규명돼도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도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 의뢰된 것들 중에서 우선 뭐 오늘(1일) 처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뇌물부터 살펴 보죠.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말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입니다.

규모는 대략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돈을 받았다는 시점을 이제 가장 늦은 2012년 저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로 봐도 7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처벌이?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10년 미만 징역에서의 공소시효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 4월 이후에 김 전 차관이 받은 돈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전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돈도 2012년 4월 이후의 뇌물과 같은 목적으로 줬다는 걸 입증하면 묶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인 돈이 3000만 원을 넘어가면 5년 이상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에서 벌써 두 번째나 무혐의 처분한 특수강간 혐의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2명 이상이 성폭행을 한 것이 특수강간인데요.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함께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남은 문제는 시효입니다.

[앵커]

동영상 촬영 시점과 관련이 돼 있죠, 그게?

[기자]

맞습니다.

[앵커]

시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효는 동영상 촬영 시점과 관련 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다면서요?

[기자]

여성의 진술이 당초에는 2007년에 찍었다였는데요.

2008년 초에 찍었다로 달라졌습니다.

[앵커]

이게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죠?

[기자]

이 시점이 중요한 게 바로 특수강간의 시효가 바뀐 시점이 2007년 12월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효가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이라면 시효가 이미 지난 게 되고요.

2008년 초라면 바뀐 15년이 적용받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진술이 15년 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바뀐 겁니다.

[앵커]

그걸 그러면 잘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든가 또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2013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기자]

두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인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 경우에는 시효보다는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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