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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축구장 유세는 선거법 위반"…'재발방지' 공문

입력 2019-04-01 20:50 수정 2019-04-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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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조항에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측에 "공명 선거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만 보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법을 어겼는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각각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을 때 선관위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입니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공문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말 경남FC에 민폐 끼친 '민폐교안'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FC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익환 부대변인은 "'반칙'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레드카드'는 경남FC가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갑질의 체질화"를 언급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민폐는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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