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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영선-황교안 진실공방…'2013년 3월 13일' 국회에선?

입력 2019-03-28 20:27 수정 2019-03-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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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곧바로 팩트체크 들어가보죠. 박영선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날이 2013년 3월 13일입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의 만남 여부는 나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대화가 오갔고, 황 대표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다면, 차관 내정이 철회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오대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날 오후 2시입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 내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오후 3시 50분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당시 박병석 부의장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에 법무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인사차 갔던 것입니다.

[앵커]

박 전 부의장을 만난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일정표에는 있지만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기자]

일단 당시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누구의, 박병석 전 부의장의 일정표?

[기자]

그렇습니다. 박 부의장의 당시 일정표를 보면,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15시 50분 황교안 법무부장관 부의장실 이라는 일정이 적혀있습니다.

[앵커]

이 만남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까?

[기자]

이 만남은 보도가 됐는데 이 일정표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아, 일정표는 오늘(28일) 처음 나오는 것이고요?

[기자]

네.

[앵커]

박영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도 역시 일정표를 공개했죠?

[기자]

네, 앞서 보셨지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6시 40분 인사, 법사위원장실 ※법무부장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날 오전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가 예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당시 방송을 실제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앵커]

아, 제가?

[기자]

네.

[앵커]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앵커]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직인 이중희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가는, 그러니까 현직 검사의 청와대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앵커]

예, 그건 저도 뭐 물론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의 저기 일정표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기 위해서 다른 일정까지 확인해봤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 일정 뒤에 황 전 장관이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일정이 적힌 수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5:15 황교안 법무장관, 김주현 기조실장"이라고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박지원 의원을 만날텐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때 한번 직접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면, 그 전후의 일정상의 대상자들은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박영선 위원장만은 안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만나긴 했는데 그 날 만났는지, 또 어떤 특정 대화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

아 그런데 물론 이제 앞뒤로 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만 안만났을 가능성도 물론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앞뒤 일정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된 것을 확인했으니까, 가운데 껴있는 일정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기는 있겠군요.

[기자]

그렇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에게.

[기자]

그리고, 이 일정 이틀 뒤에, 그러니까 3월 15일입니다.

김학의 차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3월 13일의 만남과 동영상 얘기가 진짜 있었다면, 그래서 당시의 책임자들이 그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전달을 청와대에 했다면, 그 다음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추론이기는 하고요. 또 실제로 만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만난지 안만났는지 확인이 잘 안된다고, 기억이 안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그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박영선 위원장은 했다고 얘기했고, 본인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은 해봐야될 문제이기는 하군요.

[기자]

네,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앵커]

네,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 만난 상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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