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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CD' 박영선-황교안 진실공방…인사청문회 파행

입력 2019-03-27 20:51 수정 2019-03-2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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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3년 당시에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동영상 CD를 언급하면서 김학의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는 것이고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CD는 본 적이 없다, 정확하게 CD 내용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인지, CD 자체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파행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저녁 식사 후에 오후 7시 30분부터 속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성실하고 위선적인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 이러면서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앵커]

정리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청문회를 거부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CD 발언 그것을 황교안 대표에게 당시 법무장관에서 그 CD를 보여줬다, 물론 그 내용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CD 존재 자체를 보여줬다는 그 발언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오늘 오전부터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불성실하고 위선적인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료제출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CD를 박영선 후보자가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이런 CD가 있다라고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의 나중의 발언을 보면,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CD의 존재를 얘기했다, 그냥 이런 CD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같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셧듯이,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는 "CD를 꺼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회 시간 때는 CD를 책상에 가지고 있었고,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아니다, 말로 CD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CD를 꺼내서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용을 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황 당시의 법무장관에서 내용을 보도록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황 대표로서는 아까 "택도 없다"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것은 황 대표의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박 후보자가 얘기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번째는 CD를 꺼내서 보여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CD를 재생한 문제가 아니라 CD 자체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CD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상도 재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말로써 CD에 있는 동영상의 존재를 설명을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CD를 본 적은 없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언론들의 최초보도는 왜 그 CD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본 것으로 나왔을까요? 그 말의 어떤 뉘앙스 차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청문에 당시에 질문을 받았을 때 박 후보자가 "CD를 꺼내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를 만났을 때 "CD를 꺼내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것을 CD를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기사를 썼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의 말도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경찰 수사팀이 동영상을 확보한 것이 김 전 차관 임명 후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사팀이 입수하기도 전에 박 후보자가 당시에 그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입수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게다가 박지원 의원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취재진이, "봤다, 다만 그것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박 후보자가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이 돌아왔단 말이죠. 이것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일단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2013년 3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표를 좀 보시죠,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황 대표가 얘기했던 시점, 만났던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학의 CD' 박영선-황교안 진실공방…인사청문회 파행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박 후보자는 황 대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팀, 제가 말하는 것은 경찰, 이 수사를 했던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시점은 2013년 3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임명된 후에 수사팀이 동영상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박 후보자는 경찰 수사팀이 동영상을 확보하기 전, 또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봤을 때, 살펴보면 2012년 11월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한 고소 사건이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동영상 문제가 불거졌고요.

또 2013년 1월에 시사저널이 이미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팀 입수 전, 그리고 또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박 후보자가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또 박지원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통화를 했더니 "본인이 입수해서 박 후보자와 공유를 했었고, 그 공유한 시점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황 대표에게 그 동영상 얘기를 꺼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김학의 당시 전 차관 임명자에 대해서 임명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반대의견을 분명히 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한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죠.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황대표가 당시 동영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도 최소한 김 전 차관 임명을 묵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후에 황 법무부장관이었죠.

경찰, 검찰, 수사 중의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황 대표가 해왔던 주장이 신빙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앞선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법무장관이었는데 보고받은 사실 있나?)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임명이 됐고, 임명이 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본인이 사퇴했죠? 그게 전부예요.]

[앵커]

예, 들었습니다.

[기자]

말을 들어보면 임명된 이후에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는데요.
 
'김학의 CD' 박영선-황교안 진실공방…인사청문회 파행

지금 박 후보자의 말은 임명되기 전에 이미 황 대표에게 동영상 문제를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면 황 대표의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더욱이 황 대표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 부분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앞선 부분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이 수사 개입 여부, 이 부인도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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