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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반대' 결정…SK 최태원도 반대

입력 2019-03-27 07:16 수정 2019-03-27 07:33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
"횡령 등 혐의로 재판…기업가치 떨어뜨려"
주주권 행사로 총수 퇴진 첫 사례 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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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
"횡령 등 혐의로 재판…기업가치 떨어뜨려"
주주권 행사로 총수 퇴진 첫 사례 될지 주목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항공의 지분을 11.56%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 연기금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그리고 시민단체는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했죠. 대한항공 주주 총회는 앞으로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인데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됩니다.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하면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같은 이유로 SK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겠다는 국민연금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 아침&, 최수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어제(26일)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양호 회장의 우호 지분이 33.4%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11.6%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 비중인 외국 투자자 일부도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권 방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 대한항공 이사가 되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도 떨어뜨린다고 국민연금이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표 대결에서 조 회장이 질 경우엔 대기업 총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주손에 물러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 첫 사례도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오늘 주총을 여는 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총수리스크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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