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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거론…법원,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3-26 20:19 수정 2019-03-26 22:32

"국정농단으로 인한 기강해이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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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인한 기강해이 상황 고려"


[앵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있었다' '공공기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협의하는 관행이 있던 만큼 이를 위법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

법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한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480여자에 걸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탄핵 직후에 공공기관 상황으로 볼 때, 인사개입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당혹감 속에서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달 만에 처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가 주목됩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기각 사유의 첫머리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방만한 경영과 기강 해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 동향을 파악하거나, 감사권을 발동해 비위 사실을 적발했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을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 당시 채용 과정이 위법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객관적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돼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480자가 넘습니다.

특히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으로 공공기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등의 표현은 김 전 장관 측이 제시한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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