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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서 '표백제통'…경찰 "김다운, 1년 전부터 계획"

입력 2019-03-26 21:02 수정 2019-03-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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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 김다운 씨가 이 씨 부부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흔적을 지우는 데 사용한 '표백제 통'을 발견하고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김 씨가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다운은 지난해 3월부터 이희진 씨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해왔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입니다.

김 씨는 이 씨 부부를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고 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 미행했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에는 외출한 이 씨 부부가 귀가하기 전 김 씨가 표백제를 들고 미리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 살인을 계획하고 집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신었던 운동화와 흉기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혈흔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희진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씨 부모와 사실상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한/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장 :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어오던 중,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모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해…]

김 씨는 범행으로 훔친 5억 원 중 3억 원 가량은 가족에게 보관하고, 1억 2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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