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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프로포폴 '마약-마취제' 가르는 기준은?

입력 2019-03-26 21:05 수정 2019-04-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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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카인과 같은 마약과 달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프로포폴 사건 때마다 '합법이다' vs '불법이다' 엇갈린 주장들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최근 이부진 사장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지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으로도, 판례로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마약은 1번만 투약을 해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프로포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자]

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고 오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마약' 126종입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뉘고,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수면 마취용으로 널리 쓰이지만, 용도와 수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앵커]

그러면 합법하고 불법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기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용'이 아니라면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데 썼다면 법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은 총기간과 횟수·빈도·간격 등을 다 따집니다.

시술에 꼭 필요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습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밖에도 여러 정황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3년에 프로포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적게는 146번, 많게는 321번 맞았습니다. 

3~6년에 걸쳐서였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프로포폴을 꼭 맞지 않아도 되는 시술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부진 사장은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밝히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 눈꺼풀 처짐 수술"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술에 수면 마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꼭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하는데, 횟수와 간격, 빈도 등을 면밀히 따진 뒤에야 치료용이었는지 아닌지를 결론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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