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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환경부 의혹' 수사 차질?

입력 2019-03-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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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26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법적 쟁점,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김은경 영장 기각, 법원이 밝힌 이유는?


  •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 법원 "탄핵 정국의 특수성 고려해야"


  •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 법원 "오랜 관행…고의성 떨어져 보여"


  • 김 전 장관 '직권남용·업무방해' 적용


  • 청와대 등 윗선 수사 '주춤'…전망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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