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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재촉한 김학의 '자승자박'…'뇌물혐의' 수사권고

입력 2019-03-25 20:09 수정 2019-03-25 22:48

지난주 '심야 출국' 시도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수사방해 의혹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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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심야 출국' 시도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수사방해 의혹도 대상


[앵커]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정한중/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지난 금요일(22일) 밤에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부터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과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는 배경에는 김학의 전 차관 본인이 있습니다. 대역까지 내세워서 시선을 피하며 출국을 시도한 것이 결국 자승자박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뒤에 6년 동안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고 최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벌써 3번째 수사에 나서는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정한중/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조사를 맡았던 과거사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2005~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뇌물 시기가 특정되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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