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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출국금지는 위법?…김학의 주장은 '궤변'

입력 2019-03-25 20:29 수정 2019-03-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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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 A4용지 1장짜리 입장문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물죄는 성립이 안된다라는 주장이 담겨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5장짜리 A4용지 입장문이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그것은 출국에 실패한 뒤에 내놓은,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죠. 법조인이 내놓은 법 논리여서 언뜻 보면 그럴 듯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팩트체크 결과 '궤변'에 가까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이 내용을 팩트체크 해봤는데, 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주장한 것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이건 수사기관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만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 그런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출국금지는 진상조사단 소속의 검사가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언뜻 듣기에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개별 검사로 보면 다릅니다.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혐의가 파악되면 즉각 수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까지 합니다.

[앵커]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름아닌 검사 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주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고 피내사자이기 때문에 긴급 출국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석이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출금과 일반 출국금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긴급 출금의 경우에는 피의자로만 돼 있기는 합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법원은 피내사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또 피의자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넓힐 경우에 피내사자도 긴급출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다 통과한 뒤에 출금 심사가 내려졌다는 그런 사실이어서 이게 하마터면 비행기 타고 나갈 뻔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은 그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국심사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심사대를 통과한 뒤에도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위해서 항공기 출항정지, 회항까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미 타고 나갔으면 돌려버릴 수도 있다?

[기자]

그래서 이륙한 항공기를 돌아오게 만들 수까지 있는 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 전 차관의 입장문 오늘 바로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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