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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심사…160억대 탈세 혐의

입력 2019-03-25 21:02

주로 현금 거래…매출 줄이고 인건비 부풀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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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현금 거래…매출 줄이고 인건비 부풀려 신고


[앵커]

버닝썬 사건의 여파로 강남 클럽들에 대한 탈세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명 업소인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구속 여부를 심사 받기 위해 출석한 강모 씨는 1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서 매출은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 아레나의 실제 주인으로 지목된 강모 씨입니다.

법원에서 1시간 30분 가량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받고 나온 것입니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2014~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모 씨/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아레나는 가수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

강씨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매출은 줄이고, 종업원 급여는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름을 빌려주고 가짜로 사장 행세를 한 임모 씨도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이 한달간 벌인 마약 단속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약에 손대거나 유통한 혐의로 전국에서 523명이 붙잡혔고, 이 중 216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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