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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윤중천 진술 확보…김학의 '뇌물 혐의'부터 살필 듯

입력 2019-03-25 07:16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도 '금품 수수' 정황 진술
1억원 이상 액수 확인 시 공소시효 '15년'
'김학의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 살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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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도 '금품 수수' 정황 진술
1억원 이상 액수 확인 시 공소시효 '15년'
'김학의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 살필 듯


[앵커]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재수사가 임박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 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 접대와 향응 그리고 금품 수수를 포함한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공소 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사단은 오늘(25일) 있을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보고 하는데요, 김 전 차관의 이 뇌물 혐의와 함께, 또 하나 조사단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아침&, 먼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가장 먼저 수사해달라고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최근 재조사에 응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관련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가 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윤 씨는 "김 전 차관과의 친분에서 돈을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네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계좌 추적 등 뇌물 혐의 관련 기초적인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 착수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더욱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돈이 오간 규모와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

김 전 차관이 법 개정 이후에도 받은 금품을 포함해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라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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