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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모두 '김학의 무혐의'…'박근혜 청와대' 외압 있었나

입력 2019-03-25 07:18 수정 2019-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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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시에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검찰 윗선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처음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두고도,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고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질 조사를 안 했습니다.

2014년 자신을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고소로 두 번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때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봐주기 수사'로 의심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도 최종 결정되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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