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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태국 가려던 김학의 '출금 조치'…"머리 식히려" 해명

입력 2019-03-23 20:10 수정 2019-03-23 23:14

법무부 "피내사자 신분…수사 필요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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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내사자 신분…수사 필요성 있어"


[앵커]

이른바 별장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22일) 늦게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건데요. 발이 묶인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5시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몰래 출국하시는 거였습니까?)…(한 말씀만 해주세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강제 수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가려 했던 것이라며 도망가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어젯밤과 오늘 새벽 긴박했던 상황을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갑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 (성 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 (소환조사에는 왜 불응하시나요?) …]

별장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되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 (자택으로 가시나요?) …]

김 전 차관은 어젯밤 11시쯤,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저가항공표를 끊었습니다.

새벽 0시 20분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목적지는 방콕 돈므앙 공항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출국 절차를 모두 밟고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탑승 직전 법무부 직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바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내사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출국 보고를 받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5시쯤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4일 돌아오는 비행기 표도 함께 끊었다"며 "도망갈 뜻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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