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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1·2차 수사외압 의혹…조사단, 수사 의뢰 검토

입력 2019-03-23 20:27 수정 2019-03-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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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밤사이 이렇게 긴박하게 출국이 제지되고, 또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때문입니다. 이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어떤 내용을 수사 의뢰할지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JTBC 취재결과, 앞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단 의혹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2008년을 전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2013년과 2014년 수사에선 관련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이나 뇌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시 수사 의뢰하기로 판단하고, 뇌물과 특수강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조사단은 검찰이 1차와 2차 수사 당시 무혐의 결정을 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청와대 근무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수사를 직접 감독하고 지휘한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대상입니다.

또 직접 수사를 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도 직접 수사 의뢰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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