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추려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모레(25일)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사퇴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뭔지 김태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명단이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 문건에 주목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감사 기간은 무기한', '포털 접속 현황 파악'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표적감사를 통해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조사에서 '사퇴 종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문건은 임원들의 사퇴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동향 파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자신에게 임면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강요라고 볼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이 피해 규모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