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하기관의 임원을 교체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는데요. 지난해 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 중에서도 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영장을 오늘(22일) 오후에 청구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이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가운데 처음입니다.
[앵커]
영장에 적혀 있는 혐의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어떤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청와대가 원한 인물이 임용되지 못하자 청와대 측에 해명을 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가까운 행위를 했고, 김 전 장관이 이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