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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일방 폐원하자…학부모들, 설립자에 손배 소송

입력 2019-03-22 21:26 수정 2019-03-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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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된 경기도의 한 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옮겨야 했던 학부모와 아이들이 설립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비슷한 소송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의 Y유치원의 점심 급식 메뉴 중에는 물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반찬 없이 끓인 물에 밥을 말아주는 것입니다.

과일 샐러드라며 후르츠 칵테일을 주기도 했습니다.

설립자는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이름을 올린 뒤 운전도 하지 않고 월급만 챙겼습니다.

자격이 없는 부인과 며느리도 교사와 조리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해 경기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비리 내용이 공개됐고 4400만원을 국가에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인근 유치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화가 난 학부모 18명이 오늘(22일) 설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단 폐원은 3년간 아이들을 교육하기로 한 책임을 저버린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손익찬/학부모 소송단 변호사 : 배신감, 피멍 든 가슴을 어떻게라도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학부모가 무단 폐원 책임을 물어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모여 소송단을 구성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조만간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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